발부받은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국토관리청(국토관리사무소)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. |
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국토관리청(국토관리사무소)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그 처분의 고지(告知)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|
[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] 제2조의 2에 해당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각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,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 유공자,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) 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%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