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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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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부받은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국토관리청(국토관리사무소)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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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국토관리청(국토관리사무소)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그 처분의 고지(告知)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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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감경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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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] 제2조의 2에 해당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각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,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 유공자,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) 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%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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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(주)1599-0001 (야)02-503-7400 국토교통부 약도보기
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-2110-6726~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약도보기
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-850-91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약도보기
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-670-32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약도보기
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-660-12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약도보기
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-749-8300~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약도보기
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2-731-2120 서울특별시 약도보기
경기도 경기도 031-120 경기도 약도보기
강원도 강원도 033-120 강원도 약도보기
충청북도 충청북도 (043)220-2114 충청북도 약도보기
충청남도 충청남도 041-120 충청남도 약도보기
전라북도 전라북도 :063-280-2114 전라북도 약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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